[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노인들에게 미네랄이 든 칼슘제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1억50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허위과대광고)로 배모(50)씨 등 4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배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달서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김모(67·여)씨 등 노인 380명에게 미네랄이 함유된 칼슘제품을 골다공증 치료제로 속인 뒤 1억53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제품을 17만원에 납품받아 40만원에 되팔았다”며 “골다공증 치료 효과는 입증된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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