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21일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를 일조권 적용 제외 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기존 일조권을 적용해 건축물들이 계단식으로 형성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건축가능면적이 감소하여 사업성이 낮아져 건축경기가 침체하는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규제 완화를 통하여 보완하려는 것이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건축공사는 많은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구미의 경제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힘쓰고 구미 시민들이 편하게 건축을 접할 수 있도록 시민편의의 건축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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