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자녀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전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부분에 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3시45분께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전 시어머니 A(80)씨 집에 찾아가 두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혼할 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녀 양육비를 나눠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했다.
숨진 A씨는 2년여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다가 변을 당했다.
피고인 김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양육비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되지만, 살인 범행 자체가 용납될 수는 없다”면서 “특히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김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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