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오는 12월 7일부터 닷새간으로 확정되자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하는 배심원단 확보가 현안 과제로 떠올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과 관련, 4차례에 걸친 공판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일정을 확정했다.
닷새간의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이 제도를 도입한 뒤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긴 재판일정이다.
재판부는 “직장에 다니는 분도 있을 텐데 5일간 회사에 나가지 않고 배심원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가 고민이다”며 “배심원단을 꾸리는 문제가 현실적인 어려움 중하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배심원단을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