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16명의 선원이 탄 골든로즈호에는 철제 코일 6300곘이 실려 있었다. 이 철제 코일의 가격은 29억원 정도. 또한 선체는 26억원에 메리츠화재에,그리고 인명 사고에 대비한 위험은 일본선주상호보험조합에 가입돼 있다. 정확한 사고원인과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는 없으나 진성호의 선수 부위가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볼 때 진성호의 일방 과실 또는 거의 대부분의 과실로 추정된다.
이 사고와 관련, 중국 당국의 태도는 거침이 없다. 사고 발생 닷세만에 이뤄진 회견에서 중국 정부는 실책이 없고,진성호의 책임도 국조 의무 회피에 한정될 것이란 결론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측은 너무나 신중하다. 외교통상부가 일괄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중 한국대사관은 `벙어리’행세다.
중국은 산둥성 해상수색구조중심이 사고 당일인 12일 오후 1시 사건을 보고 받아 7분 뒤 한국 해양경찰청에 통보한 서실을 언급하면서 7분차의 신속한 통보만을 강조했다. 하지만 골든로즈호와 충돌한 중국 컨테이너선 진성호가 중국 당국에 신고했던 시각이 사고 당일 `오전 11시 40분’이라는 중국 신화통신 보도는 입에 담지 않았다. 중국은 사건의 결론도 거리낌없이 내렸다. 충돌이 진성호,골든로즈호 양측 과실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사건 조사의 본령이랄수 있는 진성호가 골든로즈호 선원들을 구조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위법이 발견되면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당초 이 사고에 대한 대응 창구를 외교부로 단일화하자 베이징에서는 2001년 한국인 사형수 사건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중국 당국이 한국인 사형 확정판결을 한국대사관에 통보했는데도 대사관측은 직원 부주의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야 뒤늦게 허둥대며 망신을 당했다. 2001년에는 경솔해서, 이번에는 너무 신중해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해서는 안될 것이다.
/金鎬壽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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