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 날 오전 2시 50분께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소재 이모(43·여)씨의 식당 외부 유리창을 깬 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를 여는 등 현금과 금품을 훔치려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절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배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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