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와 한국방송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도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철회를 일제히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정부가 언론계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결정하고 공표한 것은 독단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호의적 태도를 보여온 진보언론단체까지 비난하는 기자실 폐쇄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궁금하다. 박정희 독재정부와 전두환 군부통치 시절 일방적인 기자실 폐쇄와 언론통폐합이 단행됐다.
그러나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조치는 곧바로 폐지됐다. 참여정부의 기자취재 제한도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사라질 제도가 아니라고 장담하기 이르다. 정동영, 김근태 등 범 여권 후보들조차 언론의 취재제한 조치를 비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결국 이 조치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조계는 기자실 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국민을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위헌’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언론과 기자들을 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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