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육공무원 승진에 반영되는 경력평정 기간은 단축되고 성적평정 기간은 대폭 늘어나는 등 경력보다 능력 중심으로 승진규정이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이 25일 공포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평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할 때 반영되는 경력평정 기간이 현재 25년에서 2011년부터는 20년으로 5년 단축된다.
경력평정 점수도 종전 90점에서 올해부터 70점으로 낮아진다.
특히 평교사의 경우 동료교사 다면평가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도입될 예정이다. 동료교사 3인 이상으로 평가자를 구성해 교사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수행태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자 구성 기준과 절차는 교육감이 정하게 된다.
근무성적평정 반영비율은 교장평가 40%, 교감평가 30%, 동료교사 다면평가 30%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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