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16일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포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불법·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내 담배밀수입 적발규모는 2012년 32억7500만원에서 2013년 436억9000만원, 2014년에는 667억6400만원 규모로 폭증하고 있다. 특히, 담배 밀수를 포함한 위조, 무자료 거래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액 규모는 연간 최소 700억원에서 최대 2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될 만큼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포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불법·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밀수방식이 점점 다양화되고 대형화 되는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유통추적관리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 세금탈루로 인한 국가재정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면서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 방지, 소비자 피해예방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행으로 국가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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