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4일 렌터카를 훔친 이모(22·포항시 남구 대도동)씨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15일 공모(30·포항시 북구 죽도동)씨의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린 후 차량열쇠를 반납치 않고 차량만 가져다 놓은 뒤 지난 17일 오전 1시께 북구 죽도동 소재 공 씨의 렌터카 주차장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있던 열쇠로 차량을 훔친 혐의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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