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테크노2단지 투자금소송 결과를 보며
  • 경북도민일보
포항테크노2단지 투자금소송 결과를 보며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5.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무산된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투자비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포스코건설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투자금 92억4000만원 반환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투자손실금은 투자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포스코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지였다. 1심 재판인 까닭에 원고 측 항소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1심 결과만을 놓고 볼 때 포항시는 행·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덜었다고 하겠다. 납세자인 포항시민 입장에서도 결코 언짢은 소식은 아니다. 포항테크노파크2단지는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대 165만9016㎡에 조성키로 한 일반산업단지다. 포항시가 주체가 되어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조성키로 하고 포스코건설 등 지역 기업들을 투자자로 끌어들여 추진하던 중 수도법 위반으로 무산된 사업이다. 사업 무산 당시까지 모아진 민간투자비는 포스코건설 92억4000만원을 비롯 서희건설 10억원, 동양종합건설 3억8000만원, 포스코ICT 3억7500만원, SC종합건설 1억1000만원 등이었다.
 이 투자금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 써버린 상태였고, 이들 중 손실금액이 가장 큰 포스코건설이 포항시를 상대로 투자비 반환 청구소송을 냈던 것이다.

 비록 1심에서 포항시의 손을 들어주긴 했어도 이것이 사업 추진을 실패한 포항시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무죄판결’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 큰일을 벌이면서 단지조성 부지의 상당부분이 현행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있다는 기초적 사실을 몰랐거나 무시했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공단조성 사업을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몰랐다면 어이없는 일이고, 알고도 무시했다면 더더욱 무겁게 책임져야 할 일이다. 무지(無知) 아니면 무모함을 드러낸 포항시가 문책선상에서 결코 비켜설 수 없다. 무산된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에는 위에 적시한 민간투자비 111억여 원뿐 아니라 포항시 예산도 60여억원이 들어갔다. 이 부분에 대해 일각에서 운위된 바 있는 ‘시민소송’ 문제도 남아 있다. 포스코건설 측의 항소 여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이고 다른 투자자들 또한 향후 어떻게 나올지도 예측할 수 없다. 감사원 감사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이 투자반환을 둘러싼 시비는 끝난 게 아니다.
 이 사안에서 포항시가 뼈저리게 새겨야 할 더 큰 책임은 포항시 자신의 신뢰추락이다. 향후 시가 민관 공동투자 사업을 벌일 일이 있을 때 어느 민간기업이 사전 법률검토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 포항시를 믿고 투자하려 하겠는가. 이 신뢰상실의 ‘정치적’ 책임까지 포항시는 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모용복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