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무산된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투자비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포스코건설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투자금 92억4000만원 반환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투자손실금은 투자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포스코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지였다. 1심 재판인 까닭에 원고 측 항소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1심 결과만을 놓고 볼 때 포항시는 행·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덜었다고 하겠다. 납세자인 포항시민 입장에서도 결코 언짢은 소식은 아니다. 포항테크노파크2단지는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대 165만9016㎡에 조성키로 한 일반산업단지다. 포항시가 주체가 되어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조성키로 하고 포스코건설 등 지역 기업들을 투자자로 끌어들여 추진하던 중 수도법 위반으로 무산된 사업이다. 사업 무산 당시까지 모아진 민간투자비는 포스코건설 92억4000만원을 비롯 서희건설 10억원, 동양종합건설 3억8000만원, 포스코ICT 3억7500만원, SC종합건설 1억1000만원 등이었다.
이 투자금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 써버린 상태였고, 이들 중 손실금액이 가장 큰 포스코건설이 포항시를 상대로 투자비 반환 청구소송을 냈던 것이다.
이 사안에서 포항시가 뼈저리게 새겨야 할 더 큰 책임은 포항시 자신의 신뢰추락이다. 향후 시가 민관 공동투자 사업을 벌일 일이 있을 때 어느 민간기업이 사전 법률검토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 포항시를 믿고 투자하려 하겠는가. 이 신뢰상실의 ‘정치적’ 책임까지 포항시는 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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