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국유재산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6일 무관심 속에 방치된 행정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조항을 강화하는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각 관리청에서 보유 중인 행정재산이 5년간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용도 폐지해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 관리청에서 유휴 행정재산을 소관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용도폐지해 총괄청에 인계하게 되면 장래 수요가 있을 경우 새로운 재산을 취득 또는 관리전환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휴상태로 있다 하더라도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 때문에 유휴 행정재산이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유휴재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정작 행정재산이 필요한 기관이 사용하지 못하는 등 국유재산의 활용가치가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한다”면서 “관계기관 스스로가 부처별 이기심을 버리고 국가의 귀중한 행정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유재산 활용률 강화를 위해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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