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결정·공시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시는 11일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이번 조사는 표준지를 제외한 43만여 필지에 대해 공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 공적 규제사항 및 각종 인·허가 등과 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에 따라 지가산정을 한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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