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 세비 안돼,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사진)은 1일 (가칭)국회선진화법의 전향적 개정을 포함하는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3대과제를 각각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 및 국회법이 부여하고 있는 예산안 심의·확정, 입법 활동, 국정조사 및 감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시 및 정기국회 회기 중 평일 지역구 및 국외 방문활동을 제한하고, 기관 현장방문감사를 지양하고 국회에서의 감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정치개혁 방안을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구속 중에도 세비를 수령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구속 후 판결확정 전까지 세비지급 정지),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며, 보좌진 급여를 상납 받는 행위 등 소위 갑질을 원천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개혁 과제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소득중심 일원화), 공적헌신에 대한 국가보상 및 예우체계 강화 제도마련 등 ‘희망사회 만들기’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당 차원의 총선공약화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지지로 재선되면 의정활동 목표의 하나로 삼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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