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5개 읍·면·동 무신고 영업행위 강력 단속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가 미나리 재배농가 불법영업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 구미시는 본격적인 미나리 출하철을 맞아 해평면, 구평동 등 5개 읍·면·동지역 미나리 재배농가의 불법 영업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지역 미나리 재배농가가 수년째 별도의 비닐하우스를 마련, 삼겹살·주류 등을 판매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자행, 이를 통해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및 비닐하우스 이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골머리를 앓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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