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구지법 선고 공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51) 전 총경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 업무를 담당한 경찰 간부로서 직무 관련성을 가지고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뇌물수수 금액도 큰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권 전 총경은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30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과 만나 자기앞수표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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