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시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대상은 개별주택 15만5000호와 공동주택 56만5000호 등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 읍·면·동 민원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최종 확정된 주택가격은 내달 29일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은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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