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초범도 형사처벌한다
  • 손경호기자
아동·청소년 성매매 초범도 형사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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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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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성매매 알선자는 물론, 범행에 제공된 건물의 임대인까지 공모·방조 혐의를수사해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한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매 방지·피해자 보호및 지원·성매매 사범 단속·수사 강화를 위한 2016년도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우선 사법당국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구매자는 ‘존스쿨’ 회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존스쿨 제도는 초범의 경우 성매매 재범방지교육을 하루 8시간씩 이틀간 받으면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성매매 예방교육과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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