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성매매 알선자는 물론, 범행에 제공된 건물의 임대인까지 공모·방조 혐의를수사해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한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매 방지·피해자 보호및 지원·성매매 사범 단속·수사 강화를 위한 2016년도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성매매 예방교육과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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