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반부패 준수지침’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국내 철강업계들이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윤리경영을 강화하거나 비윤리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1일부터 반부패 준수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반부패 준수지침에는 △접대 및 편의 제공 때 준수해야 할 사항 △해외 비즈니스 때 급행료 지급 금지 △대리인과 업무 추진 때 지켜야 할 사항 등이 담겼다.
포스코는 지침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반부패 관련 신고, 내부고발자 보호, 처벌·보상 관련 항목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비윤리행위 신고 보상금 한도를 크게 높였다.
이 제도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2011년 최대 보상금 한도가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1월 신년사에서 “비윤리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와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제강도 지난 1월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제정했다.
이 약관에는 거래업체와 업무를 수행할 때 금전 및 금품 제공,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회사는 이 약관을 사내 내규로 규정해 비리가 적발된 직원을 강력하게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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