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부세 부과는 합헌ㆍ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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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부세 부과는 합헌ㆍ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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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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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는 보유세이고 재산권 침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8일 변호사 전정구씨가 “세무 당국에서 부과한 2005년 종합부동산세 44만5천500원을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종부세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심판제청 신청과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 나온 주택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하고 주택과 무관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재판과 관련이 없다”며 각하했다.
 지난해 강남 주민 85명이 종부세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지만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법원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종부세 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정부의 과세시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과세를 하려면 이 법에 특별규정돼 있어야 하는데도 종부세법은 특별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과세 부당’ 논리를 편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땅 가격 안정을 도모해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려고 부과되는 국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세목이 다른 만큼 이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재산과 달리 `차별과세’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토지는 공급이 제한돼 있고 지가 상승 및 투기현상 등이 현저하며 일반 국민적 의존도 또한 크므로 사회적 공공성이 강조돼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재산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며 불인정했다.
 또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깨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공익목적에 우선해 신뢰를 보호할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제활동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주택가격 안정으로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을 보장하게 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종부세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 세제는 일정한 액수 이상의 땅을 보유하는 자의 담세력을 인정해 부과하는 일종의 ’보유세`이고 그 도입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다”면서 “종부세를 보유세로 규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종부세가 지가상승분이라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는 원고측 주장은 “땅 가격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일 뿐이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재정자치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는 “과세 목적에 맞게 입법정책적으로판단할 문제다”며 `이유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씨는 2005년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세금을 부과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원고측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고 종부세 관련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상태여서 종부세 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사법당국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직 남아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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