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휘발유.경유 관세인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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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휘발유.경유 관세인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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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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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7월부터 관세를 2%포인트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중국산 저가 물품의 수입 급증에 따라 대두와 옥수수 등 농산물에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낮추고 니켈 등 원자재도 새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현재 운용중인 상반기 할당관세 규정 적용기간이 끝남에 따라 관계부처가 새로 요청한 품목을 반영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에 입법예고 생략요청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경부는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것은 업계에서 새로 조정된 할당관세 적용을 받거나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수입시기를 조정함으로써 통관상 혼란을 야기하고 세수결함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석유제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12일 재경부 세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관세심의위원회에서 재경부의 방안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일정한 수량의 범위를 정해40%포인트 범위 안에서 기본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이번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 상승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등유, 중유 등 석유제품의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관세 3%가 적용될 예정이다.
 석유제품의 기본관세는 5%로 하반기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관세는 2%포인트 낮아져 석유제품 수입업체의 세금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소비자 가격의 하락을 기대하면서 유류 관세를 소폭 조정하기로 했지만 여론은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유류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쪽으로흐르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구조가 복잡해 석유제품의 수입가격이 낮아지더라도 최종 소비자들이 접하는 주유소의 가격 인하보다는 유통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유업계는 원재료와 제품의 관세율 차이를 축소 시켜 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대두(1%)와 가공용 옥수수(2%)의 할당관세를 0.5%포인트씩 낮춰 하반기부터 각각 0.5%, 1.5%를 적용키로 했으며 야자박(사료용)에 대해서는 새로 할당관세를 1%로 적용키로 했다.
 생사(1%)와 페로니켈(1%), 니켈괴(1%), 니켈분(3%), 코발트분(2%) 등 원재료도 하반기부터 신규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밖에 현재 할당관세 적용대상 가운데 아몬드만 하반기부터 제외되며 정제당과유당, 맥아, 겉보리, 맥주맥, 밀, 원유, 천연가스 등은 하반기까지 연장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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