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달 20일까지 위반행위 집중 지도단속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은 내수면 자원보호와 지역특산물인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은어 소상기인 20일~내달 20일까지 은어포획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현행 내수면 어업법 제21조의 2규정에 의거하면 경북도 내수면에서는 은어 소상기인 이달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은어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덕의 황금은어는 아가미 밑에 진한 황금색 띠가 있어 다른 지역의 은어와는 구별되며 황금은어는 대게, 복숭아와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특산물로서 예로부터 수중군자, 청류의 귀공자로 불리며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도 나라의 진상물로서 당시의 고관들이 즐겼고 조선시대에는 더욱 귀중히 다뤄 임금에게 진상할 정도로 귀하신 몸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은어는 깨끗한 영덕의 청정이미지를 상징하는 고부가가치의 자연 자원으로 지속적인 서식환경 개선과 보호에 힘써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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