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원 업무과다 핑계로 지자체에 떠넘겨 빈축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경찰관은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지 않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해당부서(교통행정과)에서 하며 신고자가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면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주경찰서 신영주파출소 직원이 불법주정차를 신고한 민원을 상대로 한 대한 답변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위반(주정차위반)애 대해 경찰과 지자체 교통행정과가 공조해 단속하도록 명시 돼 있으나 일부 경찰관들은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기피하고 있어 기초질서 등이 상실 되면서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7일 오후 4시 30분께 영주시 선비로 96번길 미도주택 앞 인도에 카니발 승합차량이 인도에 불법주차를 해놓아 통행에 불편함을 겪은 주민이 신영주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파출소 한 경찰관(명찰이 보이지 않음)은 “주정차단속은 영주시청 교통행정과에서 하게 돼 있으며 경찰은 차량소유주가 차량 문을 잠그고 연락이 되지 않았을 경우 단속을 할 수 있고 제보자가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면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말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영주서 관내 불법주정차, 난폭운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현수막 게첨 등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일부 경찰관들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빛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불법주정차 기초질서 위반 등 범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 돼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경찰관들은 민원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책무를 지자체 업무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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