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에 불이익 주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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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에 불이익 주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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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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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KT측에 여직원 파면처분 취소’권고

 국가 청렴 위는 민간기업의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파면처분과 관련 파면취소를 `권고’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조치한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청렴위가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가 아닌 민간기업에 대해 원상회복 권고 및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청렴 위는 14일 “05년 (주)KT측의 고속철주변 통신회선 전력유도대책사업 예산낭비 의혹 부패행위를 신고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경영진 비방 등의 이유로 파면된 전 직원 여 모 씨에 대해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 1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렴 위는 또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과는 별도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이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 붙였다.
 현행 부패방지법 제 53조에는 `파면과 해고’ 등 신분상실(1000만 원이하), `승진제한, 직위해제, 감등’(700만 원이하), `집단 따돌림, 임금차별지급’(300만 원이하)등 불이익 조치 자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는 민간기업과 달리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 조처를 요구할 수 있다. 불이익을 조치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공기업의 경우, 부패행위 조사 협력 직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과 관련 단체장이 아닌 인사담당 이사에게 직접적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다.
  /임동률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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