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상법·법인세법 개정 법률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앞으로 법인이 회계 부정을 저질러 적발될 시 당해 연도 지급된 성과금을 환수하고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정태옥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및 법인세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부정을 했음에도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고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 못하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유사사례를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법인, 감사,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의, 경고조치 등을 받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 못하도록 해 법인세 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또한 이사, 집행임원 및 감사에게 재무제표를 근거로 지급한 성과급 등을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회계부정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법안 국회 통과 시 기업의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