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찰청, 불합리 규제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
  • 김홍철기자
《대구》경북경찰청, 불합리 규제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
  • 김홍철기자
  • 승인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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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앞으로 보복운전 등 현행 일부 도로교통법이 대폭 강화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오는 28일부터 불합리한 규제의 현행 도로교통법 일부를 강화하고 개정 시행한다. 강화 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견인용 특수면허 신설 △운전면허시험 등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규정 신설 △긴급자동차 운전 시 긴급 상황 이외에는 경광등·사이렌 등 사용 금지 및 처벌 등 6가지다.

 고의로 상대방 차량을 추월해 진로를 방해하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차량을 가로막아 내려서 위협을 하는 등 보복운전 위험 수위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또 교통범칙금의 경우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으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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