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갓 취업한 회사에서 현금, 통장·신용카드를 훔친 혐의(절도)로 A(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대구 한 중소기업 경리과장으로 입사한 A씨는 예금통장과 법인카드를 몰래 갖고 나가 한 달 만에 1400여만원을 썼다.
범행은 통장에서 많은 돈이 빠져나간 것을 수상히 여긴 사장 신고로 들통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회삿돈에 손을 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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