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의,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법률설명회
  • 김형식기자
구미상의,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법률설명회
  • 김형식기자
  • 승인 2016.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상공회의소(회장 류한규)는 지난 18일 2층 대강당에서 구미상의 회원사, 구미지역 모든 공공기관, 학교 및 언론사 임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강사로 초빙된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인 오필환 교수는 △청탁금지법 입법배경과 목적 △청탁금지법에 관한 주요내용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주요내용 △위반행위 신고관련 △시행령 관련 등에 대해 예시를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구미상공회의소 장동기 기업지원팀장은 “많은 기업 및 법률적용대상기관, 대상자들이 설명회를 통해 피해와 혼선을 최소화하고 행동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에 시행령이 시행 후에도 필요시 추가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모용복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