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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상공회의소(회장 류한규)는 지난 18일 2층 대강당에서 구미상의 회원사, 구미지역 모든 공공기관, 학교 및 언론사 임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구미상공회의소 장동기 기업지원팀장은 “많은 기업 및 법률적용대상기관, 대상자들이 설명회를 통해 피해와 혼선을 최소화하고 행동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에 시행령이 시행 후에도 필요시 추가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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