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경찰서는 추석연휴를 맞아 원거리 거주자의 교통사고 발생 당사자에 대해 교통사고 당일에 조사를 마무리하는 ‘교통사고 즉일 조사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추석연휴 귀향(성)하는 과정에서 원거리 거주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긴급을 요하는 중요사고는 교통조사관이 즉시 현장에 투입돼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사고는 본인이 원할 경우 파출소의 초동조치 단계에서 간이진술서 작성만으로 사고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는 연휴가 끝난 후 경찰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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