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국토부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업무협약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와 정부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와 대구시는 대구시 일원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3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확충’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대구시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기반 시설(인프라)이 시범운행단지에 우선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시는 자율주행 관련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사업내용을 공유하며 시범운행단지 내에서 획득한 자율주행 운행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하는 등의 상호협력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교통부는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을 포함해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61km 구간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국토부장관의 고유권한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대구시에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을 중심으로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수성의료지구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성능평가, 부품인증 등을 한 번의 방문으로 완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실증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권영진<사진> 대구시장은 “이번 협약은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가속엔진 역할을 할 것이며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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