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위에 금품 제공 12명, 위장업체 설립 입찰 방해 18명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역 학교급식 위탁업체 선정을 두고 검은 거래를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 학교 급식위탁업체 선정을 위해 학교 운영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송모(47)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위장업체를 설립해 학교급식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로 이모(62)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 4명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학교 급식 위탁업체 선정 및 검수 편의를 대가로 대구 북구의 한 고등학교 영양사 최모(35·여)씨에게 금품(시가 135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가 급식을 위탁하는 고등학교 영양사 양모(31)씨 등 2명은 2015년 1월께부터 급식소위원회 명단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급식업체 선정에 유리하도록 송씨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 이씨 등 18명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식재료 납품 계약 입찰시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위장업체를 설립, 900여차례에 걸쳐 중복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는 등 200억원 상당을 낙찰받아 입찰의 공정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교육총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요청하는 한편 급식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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