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어디서나 가능
  • 정운홍기자
안동,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어디서나 가능
  • 정운홍기자
  • 승인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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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이달초부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거소지) 변경(이전)신고를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처를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제공 가능한 서비스 종류는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 외국인등록 증명서 및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발급이다.

 체류지(거소지) 변경(이전)은 체류지를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외국인등록증(거소증)과 체류지 입증서류를 구비해 신체류지 관할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그 동안 외국인 체류지 변경을 위해서는 시청 민원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업무 처리가 가능했으나 행정서비스 제공처가 확대됨에 따라 신체류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도 체류지 변경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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