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가 지난 10월 한달 동안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해경은 지난달 30일 오후 12시 25분께 포항 영일만항 인근에서 정원을 초과해 승선원을 태운 한 낚시어선의 선장 A(66)씨를 적발하는 등 지난 한 달간 선장 5명을 승선 정원 초과 혐의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B씨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