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대구 준법지원센터 경주지소가 1일 음주 후 상습적으로 야간 외출제한 및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야간 외출제한 및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가운데, 최근 위치추적 기간 중 음주 후 배우자를 폭행하고 야간 외출제한 위반을 반복한 혐의다.
유정호 대구 준법지원센터 경주지소장은 “앞으로 음주 후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인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또 이들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 심리치료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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