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율 21%로 상향 나섰다
  • 손경호기자
지방교부세율 21%로 상향 나섰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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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 안행위에 회부키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대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로 상향조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인 곽대훈(대구 달서갑), 정종섭(대구 동갑),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은 최근 열린 ‘지방재정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1.%로 상향조정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지방재정특위 차원에서 준비해 안행위에 회부하는것으로 논의를 마쳤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 1항 1호에 따라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17년에는 20%, ‘18년에는 21%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 시 지방교부세율이 20%로 조정되는 17년에는 약 1조5800억원, 21%로 조정되는 18년에는 3조8600억원 가량 지방교부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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