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의약품 판매업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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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의약품 판매업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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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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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보건소는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품질이 부적합한 한약재 및 의약품, 화장품 등 지역 내 50여 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6일까지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 기간 군 보건소는 의약품 허위·과대광고, 불법표시행위, 허위표시, 표시기재사항이 없거나 일부 기재되지 않은 의약품, 화장품 등을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는 행위, 화장품 내용물을 분할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군 보건소는  앞으로 화장품 판매업소와 슈퍼 등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쳐 불법 표시행위를 근절하고 규격화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봉화/박완훈기자 p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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