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 기간 군 보건소는 의약품 허위·과대광고, 불법표시행위, 허위표시, 표시기재사항이 없거나 일부 기재되지 않은 의약품, 화장품 등을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는 행위, 화장품 내용물을 분할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군 보건소는 앞으로 화장품 판매업소와 슈퍼 등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쳐 불법 표시행위를 근절하고 규격화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봉화/박완훈기자 p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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