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심학봉 前의원, 항소심 징역 4년3개월 선고
  • 김형식기자
‘뇌물수수’ 심학봉 前의원, 항소심 징역 4년3개월 선고
  • 김형식기자
  • 승인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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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 인정”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3개월에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을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심 전 의원에게 징역 6년 4월을 선고했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3년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 등으로 3차례에 걸쳐 2770만원을 받았다.
 A사는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이 돈을 전달했다.

 심 전 의원은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업체에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 전 의원은 재판에서 뇌물로 받은 돈이 4500만원에 불과하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개인적 치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받은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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