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자동차세 17억4000만원 부과
  • 황용국기자
울진, 자동차세 17억4000만원 부과
  • 황용국기자
  • 승인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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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올해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1만949건, 17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1만874건 10억원과 비교해 75건, 4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자가용(비영업용) 차량의 관내 전입 증가 및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경감율 감소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와 7월 1일 이후 등록한 자동차 등이 과세대상이 된다.
 12월 1일 이후 양도, 말소한 경우에는 2017년 1월 중 감액 또는 환급 조치가 이뤄지며, 12월 중 세액을 조정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청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요청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16~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현금자동출납기)에서 카드(통장)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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