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올해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1만949건, 17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1만874건 10억원과 비교해 75건, 4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자가용(비영업용) 차량의 관내 전입 증가 및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경감율 감소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12월 1일 이후 양도, 말소한 경우에는 2017년 1월 중 감액 또는 환급 조치가 이뤄지며, 12월 중 세액을 조정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청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요청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16~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현금자동출납기)에서 카드(통장)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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