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3년은 표적징계” 
  • 손경호기자
“당원권 정지 3년은 표적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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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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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소급효 금지의 원칙 명백히 위배… 취소돼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국회의원(경산·사진)은 20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 억지 꿰맞추기식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윤리위원회 구성의 법적·절차적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윤리위 징계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서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행위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한 개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행위 당시의 법규에 의해야 하며, 행위 후에 규정을 제정하여, 규정 제정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당 윤리위원회가 소명을 요청한 내용은 총 4개 항목으로 2016년 12월까지 최 의원이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그렇다면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2016년 12월 당시의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 제4항(④ 당원권 정지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에 따라 최대 1년까지의 당원권 정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정당의 내부 규정이나 절차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이익 처분 소급효 금지’라는 대원칙을 당연히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징계처분을 내린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소명요청을 한 4개 항목들을 보면 왜 문제를 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이처럼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당헌당규에 위배도 되지 않는 저의 행동을 트집 잡아서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가혹한 징계를 내린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치적 보복행위이자 짜맞추기식 표적징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 윤리위 결정에 따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며, 징계가 무효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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