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길안천 취수공사 원천 무효”
  • 정운홍기자
“안동 길안천 취수공사 원천 무효”
  • 정운홍기자
  • 승인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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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연대, 檢에 진정서 제출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민식수 길안천 지키기 범 시민연대가 안동시를 상대로 검찰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연대는 안동시가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 관리단에 대한 길안천 점·사용 승인 후 길안천 점·사용 실시설계 승인에 있어 기한을 넘겨서 실시설계 승인을 한 사항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4년 8월 3일 성덕댐 관리단의 요청에 의해 길안천 점·사용 승인을 해줬고 이어 2015년 9월 16일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시설계 승인은 점·사용을 승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시는 그 기한을 넘겼다는 것.

 또 점·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덕댐 관리단은 기간 만료일을 불과 3일 남겨놓고 연장신청을 했고 시에서는 3일 만에 승인을 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시와 성덕댐 관리단은 관련법을 알면서도 어떻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승인을 해줬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법을 어긴 것이 검찰조사에서 밝혀지면 길안천취수공사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성덕다목적댐 용수 길안천 취수에 따른 하류 영향 검증 용역 결과 취수시설이 하류지역의 유량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관련 허가 취소를 결정하고 성덕댐 관리단의 길안천 취수시설 관련 하천점용허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한 취소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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