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적발 즉시 행정처분
[경북도민일보 = 황영우기자] 포항시 북구청은 3월 한달 동안 경북최대의 전통시장이자 전국적인 수산물먹거리 시장으로 널리 알려진 죽도시장에서 호객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죽도시장을 자주 찾는 지역민들과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상인들의 호객행위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북구청은 ‘내가 하는 호객 행위, 손님발길 돌린다!’ 등의 현수막을 죽도시장 회상가 근처 5곳에 내걸고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오는 3월 2일부터는 불법 호객행위 적발 즉시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진원대 복지환경위생과장은 “호객행위는 죽도시장의 이미지를 흐리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써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무엇보다도 회상가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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