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 김우섭기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 김우섭기자
  • 승인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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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1개 단지 6억 지원키로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개선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들의 주거와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공동주택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7개 단지 31억원을 지원해 노후 시설을 개선했다.

 도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42개 신청 단지를 심사하고 이 중 21개 단지에 대해 확보된 사업비 6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단지는 추경예산을 확보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지침을 변경해 단지 당 지원 한도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도 15, 시군 30 자부담 5)으로 상향조정해 사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사업내용은 소규모공동주택단지 내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부대 복리시설과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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