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구미애기자] 포항남부경찰서는 상가들의 영업을 수시로 방해한 A(56)씨를 공갈·업무방해·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저녁 8시30분께 남구 연입읍 B노래연습장에서 이용요금을 요구하는 업주 C(54·여)씨에게 욕설을 하고 요금을 내지 않는 등 지난 2월 20일부터 최근까지 노래연습장·주점 등에서 총 13회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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