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선거법 위반 전직 교수 고발
  • 이창재기자
대구선관위, 선거법 위반 전직 교수 고발
  • 이창재기자
  • 승인 2017.0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 입후보예정자 지지·선전 강연 동영상 인터넷 게시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고 다른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내용이 수록된 강연 동영상을 인터넷(유튜브)에 게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직 대학교수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현재로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이에 불구하고 A씨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의 동영상을 20회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제1항 및 제60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도 법을 지켜 선거운동을 하듯 유권자들도 법 테두리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모용복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