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입후보예정자 지지·선전 강연 동영상 인터넷 게시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고 다른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내용이 수록된 강연 동영상을 인터넷(유튜브)에 게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직 대학교수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현재로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이에 불구하고 A씨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의 동영상을 20회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제1항 및 제60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후보자도 법을 지켜 선거운동을 하듯 유권자들도 법 테두리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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