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부서 체납징수대책반을 편성 운영해 이월체납액의 20%, 현년도 체납액의 60%인 13억원 이상을 징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촉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일제 발송, 현수막, 홈페이지, 각종 시정홍보물을 활용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세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등 소유재산을 압류해 우선 채권을 확보한다.
김천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79.6%를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질·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제재로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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