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관여·허위사실 공표·투표지 훼손 등 혐의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특정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기표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관련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영덕군청 공무원 A(5급·58)씨, B(6급·여·46)씨, C(8급·여·32) 등 3명은 선거운동기간 중인 지난달 29일과 30일 국회의원 배우자 및 군수 배우자 등이 특정 대통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로당 방문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지역 이장 및 노인회장에게 관련 일정을 전달해 주민들의 참석을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선거운동을 하는 현장을 수행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인 E(63)씨는 지난 5일 경주시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해 무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훼손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선거범죄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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