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대선 되나… 후보간 고소·고발 난무
  • 손경호기자
진흙탕 대선 되나… 후보간 고소·고발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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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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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아들 특혜채용·송민순 회고록 등
검찰, 선거법 위반 대선 이후 본격 수사 진행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대선 막판,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64) 측은 지난 6일 문 후보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친구 추정 인물의 녹취록을 공개한 국민의당 김성호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당 측은 고발내용을 파악한 뒤 무고혐의 고발로 맞대응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아들 특혜채용과 관련해 네이버 측이 검색순위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지난 7일 검찰에 고발했다.
 SBS는 지난 2일 익명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발언을 인용해 대선 전 세월호를 인양해 문 후보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했고 문 후보는 해수부의 숙원인 수산분야 제 2차관 신설, 해양경찰 편입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SBS를 항의 방문해 사과를 받아내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해당 보도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후보가 해당 보도가 삭제되도록 언론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강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6년 12월~2008년 2월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냈던 송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하기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가 인권결의안 회의를 주도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지난 4월 24일 송 전 장관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등의 비방금지, 공무상 비밀의 누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인 조사 등 초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5일 사전투표와 관련해 ‘공백 없는 사전투표용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11명을 허위사실 공포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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