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아들 특혜채용·송민순 회고록 등
검찰, 선거법 위반 대선 이후 본격 수사 진행
검찰, 선거법 위반 대선 이후 본격 수사 진행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대선 막판,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64) 측은 지난 6일 문 후보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친구 추정 인물의 녹취록을 공개한 국민의당 김성호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당 측은 고발내용을 파악한 뒤 무고혐의 고발로 맞대응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아들 특혜채용과 관련해 네이버 측이 검색순위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지난 7일 검찰에 고발했다.
SBS는 지난 2일 익명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발언을 인용해 대선 전 세월호를 인양해 문 후보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했고 문 후보는 해수부의 숙원인 수산분야 제 2차관 신설, 해양경찰 편입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SBS를 항의 방문해 사과를 받아내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해당 보도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6년 12월~2008년 2월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냈던 송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하기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가 인권결의안 회의를 주도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지난 4월 24일 송 전 장관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등의 비방금지, 공무상 비밀의 누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인 조사 등 초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5일 사전투표와 관련해 ‘공백 없는 사전투표용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11명을 허위사실 공포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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