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S건설의 L모, O모 현장소장 등은 지난 4월16일~20일,이달 1일~12일까지 영덕군 영해면 소재 918지방도로와, 강구면 914지방도로 노견에 각각 하수관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건축폐기물은 무단으로 야적한 한 혐의이며 S씨는 지난 16일께 영덕군 영해면 소재 T목욕탕과 찜질방 연결통로를 불법 증축한 혐의다.
영덕/김영호기자kyh@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