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건축법 위반자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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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건축법 위반자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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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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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경찰서는 23일 폐기물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한 건설사와 현장소장 및 업주 3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S건설의 L모, O모 현장소장 등은 지난 4월16일~20일,이달 1일~12일까지 영덕군 영해면 소재 918지방도로와, 강구면 914지방도로 노견에 각각 하수관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건축폐기물은 무단으로 야적한 한 혐의이며 S씨는 지난 16일께 영덕군 영해면 소재 T목욕탕과 찜질방 연결통로를 불법 증축한 혐의다.
  영덕/김영호기자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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