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대학병원서 60대 환자 폐동맥 손상 후유증 발생 주장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Y대학병원에서 기관지 조직검사를 받던 60대 남성환자가 폐동맥을 다치는 의료사고(본보 지난 4월 20일 5면)와 관련,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추모(61)씨와 가족 등은 지난달 24일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Y대학병원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해당 대학병원 호흡기센터에서 폐기관지 조직검사를 하는 과정에 폐동맥을 터트리는 의료사고를 당해 향후 30년 동안 오른쪽 팔로 힘든 운동 또는 무거운 물건조차 들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출혈이 예상되는 조직검사 후 3일 가량 입원시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퇴원시키는 등 환자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결국 이들은 검찰에 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 있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재소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의 무책임한 대처도 비난을 사고 있다.
Y대학병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난해 추씨가 의료상과실치상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서 형사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은 바 있는 사안”이라며 “다시 추씨가 고발과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가입된 보험사가 있어 검찰조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보상 및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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