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앞으로 소비자들은 햄버거와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메뉴 안내판 등을 통해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30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제과·제빵류와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업체다.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21종으로 난류(가금류에 한함)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이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할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전화 주문일 때는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과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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